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사업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교육 소개

본 협회에서는 소방본부 소속 응급구조사 및 응급구조과 교수직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일반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처치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16.12.20.>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016.12.20.>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커리큘럼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강사
이론교육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응급의료관련 법령 등
2시간 의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소지하고 응급의료 또는 구조 · 구급실무(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 선정하되,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실습교육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시간 의사,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자 그 밖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대한 전문 지식을갖춘 자로 선정한다.
비고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