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사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8조제1항에 의거 행정안전부로부터 2015년 10월 21일 안전관리지원 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입니다.
또한 2021년 12월 21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받아 법적의무교육으로 유효한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법정의무교육 개요

- 안전교육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에 따라 안전관리기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2년에 1회(4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과태료법 제31조(과태료) 제2항제3호에 의거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 시기

시행규칙 제 20조(안전교육)에 따라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최초로 안전관리자가 된 경우에도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기존 안전관리자의 공석이 15일 이상일 경우 대체할 안전관리자로 변경하여 안전교육을 받으셔야하십니다.